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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행정

[ 民願行政 , civil affairs administration ]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개인·법인·단체 등)의 의사 표시에 대응해 이를 처리하는 행정을 말한다.

민원인에 의해 요구되는 민원으로는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등록의 신청, 특정한 사실의 증명 또는 확인, 행정기관의 처분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 진정 · 건의 · 질의, 행정 관련 불편 사항의 신고 및 해소 요청 등이 있다.

01. 탄원서

歎願書. 쉽게 말하면 탄원을 하는 문서. 한탄하다+원하다를 조합한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상적으로 쓰일 일은 없는 단어이고 법률적 서류의 일종이다. 형사, 민사 사건 등에 있어서 피해자가 작성하기도 하고 피의자, 피고인이 작성하기도 한다.

엄벌탄원서 같은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진정서에서도 처벌을 요구하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탄원서의 경우 뉴스에서도 가끔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의 가족이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탄원서를 받으러 다닌다고 할 때 그 탄원서가 이것이다.

진정서와 탄원서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지만 일목요연하게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나오는 탄원서들이 탄원서 전체를 의미하진 않지만, 주로 쓰이거나 일종의 대분류인 탄원서는 다음과 같다.

  • 교통사고 탄원서

  • 고용노동부 탄원서

  • 도박 탄원서

  • 면허취소 탄원서

  • 법원 탄원서

  • 부당해고 탄원서

  • 사건 탄원서

  • 선처 탄원서

02. 진정서

진정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본인의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공식 · 비공식으로 어떤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진정이라 한다.

민의를 정치나 행정에 반영하는 방법이므로 민주국가에서는 진정이 민원사항으로 존중되며 이러한 진정을 문서화 한 것이 진정서이다. 진정서는 크게 진정요지, 진정내용, 진정인 인적사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청원권을 보장하였다. 이에 따라 청원법과 국회 규정으로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청원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누구나 청원할 수 있다.

※ 청원이 가능한 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 · 명령 · 규칙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

 

 따라서 이러한 청원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진정 등은 청원과 구별하여 단순한 민원사항으로 처리된다.

03. 반성문

반성문이란, 이름 그대로 반성하는 글로, 자신의 잘못한 점에 대한 것을 돌이켜 보며 쓰는 글을 말한다.

본인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등의 잘못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담고 쓰는 유형의 사과문과 비슷하다.

특별히 학생들이 큰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단지 실수로 저지른 경우만 쓴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당신의 잘못이 그냥 구두로 끝내기엔 지나치게 큰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항상 작성하게 되어 있다.

법원이든지 회사든지... 말하고 생각하는 걸로 끝내는 것보단 글로 써서 표현하고 남기기라도 해야 나중에 인지하고 기억하는 수준 차이가 크고, 반성문은 특히 그 내용에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이 명시되는 만큼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04.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이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써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이자 곧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이므로 오늘날 상호간에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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