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 土地補償 ]
공익사업자가 그가 하는 사업지구안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은 취득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가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 · 형상 · 환경 · 이용 상황과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감정평가사는 일반적인 이용방법의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토지소유자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개발이익이나 투기적 거래에 의한 가격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으며(이를 개발이익 배제라 말한다),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도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보상평가 권리구제 절차
- 권리구제절차에 임하게 되면 수용재결(1차 감정), 이의 재결(2차 감정), 행정소송(3차 감정) 각 과정에서 총 3번의 추가 감정을 받을수 있고 이를 통해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재결(1차 감정)이 나면 보상금액을 전액수령한 후 추가로 이의재결, 행정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수 개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부 필지에 대하여만 협의를 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는 보상금 증액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에 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보상 협의에 응한 경우에는 이 후 보상금증액을 위한 권리구제절차에서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