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심판
[ 行政審判 ]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01.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ㆍ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로 행정심판법을 따른다.
여기서 행정청이란 법령에 의해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행정기관과 그 기관장, 공공단체를 말한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02.
심판 청구는 행정처분(처분 또는 부작위)을 행한 행정청 혹은 상급 행정기관에 하고,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해 이를 심리ㆍ의결한다. 그러면 해당 행정청 혹은 상급 행정기관이 심리ㆍ의결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행정심판은 일반 민원처리나 고충처리와는 달리 그 처리결과가 관계 행정관청을 구속하는 법적인 효과가 있다.
다만, 조세, 토지, 특허, 연금보험급여, 소청 등의 특수한 분야의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해당 기관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은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심판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한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인 법원이 심판기관이 되는 행정소송과는 구별되고,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0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심판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04.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ㆍ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각 시ㆍ도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각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행정기관의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등으로 구성한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상임위원은 2인 이내로 한다.
상임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되,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기타 행정심판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제처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은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기준에 해당하거나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