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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민원업무

출입국업무란 외국인 ‘사증(VISA)’ 및 ‘체류’ 관련 업무를 말하며, ​출입국업무의 대리, 대행은 현행법상 행정사가 할 수 있는 고유업무 영역입니다.

외국인 출입국업무관련해서는 입국규제해제,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한연장, 일시보호해제 및 귀화신청 등이 있습니다.

01. VISA (사증)의 정의

VISA(사증) 란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사증을 소지하여야 하나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사증 없이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 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 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02. VISA (사증)의 종류

1) 단수 사증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2) 복수 사증

-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i) 외교(A-1) / 내지 협정(A-3)에 해당하는 사증은 3년 이내

ii)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iii)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03. 체류기간

외국인은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 체류, 장기 체류, 영주로 구분됩니다.

- 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 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영주 : 체류기간 제한없음.

04. 외국인의 활동범위 및 국내취업

  •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혹은 일정한 기간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참고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05. 체류기간 연장

  •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우리나라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체류기간 만료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체류기간 만료후 연장허가 신청시 범칙금 부과됨)

06. 체류자격 변경

  •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기본원칙상 원칙적으로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자 등이 신분변경으로 그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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